예규·판례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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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746생산일자 1998.04.16.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프랜트 설계책임자로부터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하에 설계책임자의 명의로 상세설계를 하여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프랜트 설계책임자로부터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하에 설계책임자의 명의로 상세설계를 하여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및 동 규정 제2호 (다)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