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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부가46015-749생산일자 1998.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