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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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55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