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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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760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건물 및 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