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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음식점업 분류 기준
질의회신
음식점업 분류 기준
부가46015-766생산일자 1998.04.18.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 조달하는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 조달하는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