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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
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768생산일자 1998.04.18.
AI 요약
요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