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상품권을 매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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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상품권을 매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71생산일자 1998.04.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내 우수직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