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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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제출시 납부 시기부가46015-792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