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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어물인 마른 멸치의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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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어물인 마른 멸치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부가46015-794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경부 회신문(소비 46015-30 9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30, 1998.4.8귀질의 경우 붙임의 우리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0, 1998.4.8

귀질의 경우 붙임의 우리원의 기회신문(재무부 간세 1265.1-2451, 1979.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65-1-2451, 1979.7.26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