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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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가46015-796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316 98.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16, 1998.3.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도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16, 1998.3.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도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