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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미등록한 상태에서 용역제공시 가산세
부가46015-803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회로부터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