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처리
부가46015-804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860, 1987. 11.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