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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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805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1, 1995.7.13
귀 질의의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