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사업자에게 기 공급한 제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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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사업자에게 기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부가46015-814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품한 산업기계의 하자보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는 것임.
회신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 납품한 산업기계의 하자보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재개시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