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차가공만 거친 여러 가지 농산물을 ...
질의회신
부가46015-823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