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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로 사용하는 부산물의 수거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24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