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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25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1)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유료노인양로시설의 경우),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및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그 부대시설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민주
질의내용

[회 신]

택과 국민주택초과분 면적의 총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1)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로부터 받는 비반환성 생활유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19, 1996.5.23

질 의:개인이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숙박 및 급식용역을 주고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생활, 문화, 의료, 관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식비, 관리비, 써비스비용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199, 1997.6.20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98, 1997.1.1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료양로시설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는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202, 1997.9.24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