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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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부가46015-831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