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 취득권리를 이전받아 변경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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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취득권리를 이전받아 변경계약 체결시 매입세액의 자기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832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의 상가를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