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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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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834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46, ‘96. 11.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6, 1996.11.08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6, 1996.1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