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잇꼿씨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질의회신
부가46015-835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잇꼿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