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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캔의 회수ㆍ처리후 협회로부터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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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캔의 회수ㆍ처리후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39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정원 소비 46015-109, ‘97. 4. 3) 내용과 같이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09, 1997.4.3○○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9, 1997.4.3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