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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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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공급가액
부가46015-843생산일자 1998.04.25.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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