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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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847생산일자 1998.04.25.
AI 요약
요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당해 조합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3, 1992.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