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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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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850생산일자 1998.04.27.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 소유 지하도 상가의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단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수탁자인 당해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시가 ○○시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