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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52생산일자 1998.04.27.
AI 요약
요지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공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동 공단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군부대와 동 시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공사를 토지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동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귀 질의의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365, 1992.9.1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공동구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를 대신하여 동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공사 및 ○○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귀 공사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게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1265.1-3229, 1982.12.30

○○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지하철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공동구 (체신, 한정구) 공사 위탁계약에 의하여 ○○시 건설본부의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공사 및 ○○공사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