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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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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78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05, 1994.12.9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