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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46015-883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