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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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890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자체 공장에서 제조한 필름(P.E비닐)을 다른 ○○조합에 판매하거나 시지역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