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세액을 과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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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893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37, 1997.11.25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