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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특정제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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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특정제품 생산시 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46015-894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특정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