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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정기간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질의회신
일정기간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부가46015-896
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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