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나무를 원료로 한 톱밥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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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나무를 원료로 한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903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90, ‘97. 11.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90, 1997.11.28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귀 질의의 칩)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90, 1997.11.28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귀 질의의 칩)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63, 1995.8.7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