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목적의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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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목적의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해당 여부부가46015-904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조기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52, 1997.5.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환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