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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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부가46015-906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건물신축분양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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