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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08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증명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당해 용역제공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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