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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을 구입하여 용역과 함께 제공시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
부가46015-910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차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단순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