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대금 미결제로 수입재화를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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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대금 미결제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917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