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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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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보석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19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귀 질의의 다이아몬드)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석중개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보석중개상에 판매하고 보석중개상이 다시 판매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