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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고사리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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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한 고사리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927생산일자 1998.05.06.
AI 요약
요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