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부문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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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문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933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