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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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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35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유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다만 찬물에서 용해가 용이하도록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귀 질의의 0.3%)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05, 1994.12.9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