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각장애인용 특수 독서확대기 수입,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각장애인용 특수 독서확대기 수입,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36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의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