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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더덕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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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더덕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940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76, 1990.4.19

관세율표 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