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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948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유형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