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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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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955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20, 1996.4.30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20, 1996.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