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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시공 잔여공사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부가46015-962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768, ‘97. 12.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68, 1997.12.9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68, 1997.12.9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