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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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966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하 LNG저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 중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