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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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969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하의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60, 1996.9.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