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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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970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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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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